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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 17개 시·군,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추진

행안부·국토부,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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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31 14:4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충남·북 17개 시·군에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충남이 14개 시·군, 충북이 3개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는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대전,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충남·북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라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며“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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