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은 우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해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화재사고 예방 관련 현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도 면밀히 살피게 된다.
앞서 지난 2~4월에는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722개 건설현장에서 점검을 진행했다.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도 적발돼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콘크리트 균열관리를 소홀히 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