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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건축물 해체공사 시민안전 지킴이로 감리자 지정 운영

3층 초과·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철거·해체 시 감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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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1 16:58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서구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 지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에 앞장선다.

1일 구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반드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체 작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 통로 확보 ▲안전관리대첵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가 없어 철거공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통해 현장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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