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은 공간 밀폐도, 이용자 밀집도 등 6가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설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포함된다.
이번 행정조치에는 지역 내 2210곳이 해당되며 대상 고위험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혹은 수기 출입명부 4주 보관이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최소 1m)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이용자는 출입명부 작성(전자인증 혹은 수기기록),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최소 1m)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행정조치 관련 핵심방역수칙 홍보와 자치구·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시설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확진자 발생 시 우리시 감염병 차단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