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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담은 코로나 19 후속대책

21대국회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입법활동으로 국민들께 봉사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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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2 11:4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 아산갑)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1호법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21대 총선에 임하는 동안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 입소의 절차적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금지원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1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마련 및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국에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운영을 법에 근거해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권한을 부여해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정치적 고려보다는 보건위생적 고려를 우선시하도록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의 입국을 법무부장관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또 다시 노출된 컨트롤터워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 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과 경제회생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코로나19 후속대책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가적으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꾸준하게 최우수 입법활동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1대국회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입법활동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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