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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권 위한 돈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처분은‘적법·정당’

학산면 서산리 돼지 축사 건립 관련 2심서도 적법성 인정, 영동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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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2 14:14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돼지 축사 건립 관련 2심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축사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군은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 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우선시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역 주민 A 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 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지난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이후 A 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향후 군은 A 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업자 B 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폐업 보상을 받고, 경계 지역인 학산면으로 이전해 딸기 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돼지를 몰래 반입해 행정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감을 샀다.

최근에는 축산업 허가증 및 등록증이 없어도 농장 경영자임을 증명하면 농장식별번호를 즉시 부여하고 있는 축산물이력법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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