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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등 민원·주요사업 점검

주요현안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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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2 13:10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가 주교 번영회 석탄회처리업체 지정 민원, 발전소 건설이행 협약 미진사업 이행 및 신보령1·2호기 환경협정 체결,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등 13개 주요사업을 점검했다.

보령시는 지난 1일 정낙춘 부시장 및 관계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현안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현재 시급한 주요 현안과 갈등 민원, 복합 민원이 예견되는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교 번영회 석탄회처리업체 지정 민원은 지난 2008년 보령화력 7-8호기 설치당시 주교번영회가 ㈜삼표를 유치하고 석탄회 일부 물량을 배정해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활용해왔으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석탄회처리업체 경쟁입찰방식 선정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석탄회 배정방식이 변경돼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왔다.

시는 한국중부발전㈜ 및 주교번영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조정을 협의하고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협약 변경협약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소 건설이행 협약 미진사업 이행 및 신보령1·2호기 환경협정 체결은 협약 당시 일부 부진한 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지난 2012년 체결된 신보령 1․2호기 환경협정 중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사업은 4차로 확장으로 추진하는 국도21호 주산~웅천 구간과 4차로 신설의 국도77호 신흑~남포간 도로건설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및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및 사업 추진 당위성 등을 역설,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천북면 학성리 보령항 일원 41만 9000㎡에 조성 중인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은 당초 427억원에서 793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지만 현재 충남도내 준설토 투기장이 없다는 점, 이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38만㎥의 준설토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 사업이라는 점, 한국중부발전 공사 시행시 500~800억원 국비 절감 효과 등을 강조해 당위성을 피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낙춘 부시장은 "복합, 갈등 민원은 어떤 선택에도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단위 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액 조정이 불가피해 정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겠지만 꼭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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