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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03 15:0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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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진원 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달 15일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철회와 대표자 사퇴서를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자신들이 주민소한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평온한 보은군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을 발의한 것 자체만으로 지역혼란과 주민간 갈등 조장, 보은군의 위상추락 등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환운동본부가 허위사실을 유도하며 주민서명 받아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했으나 결국 원천무효 300여 건, 보정이 필요한 무효 800여 건 등 총 1100여 건의 무효로 결국 주민소환청구 요건이 4415명의 서명에 크게 못미쳐 결국 주민소환 실패하면서 군민불안만 가중시키는 모양이 됐다”며 “소환운동본부가 현행법에 의거 주민소환을 강행하고 뒤늦게 관계법이 미비하다는 등으로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보은군민 앞에 무릎꿇고 진정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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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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