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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투입된 공주시 개인소유 한옥 매매 쉬워진다

문화재청, 공주 등 고도이미지 사업 지역 규제 완화1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거주 안해도 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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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3 13:5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정부지원금을 받아 공주시 관내에 지어진 개인소유의 한옥.<사진=정영순 기자></div>
정부지원금을 받아 공주시 관내에 지어진 개인소유의 한옥.<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공자금을 투입해 공주시 관내에 지어진 개인소유의 한옥 매매가 쉬워진다.

2015년부터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정부지원 등을 받아 한옥을 신축한 건물 소유주들은 보다 수월한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고도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축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재산처분 제한을 지난 5월 25일 자로 일부 완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도육성법’에 따라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주를 비롯, 경주·부여·익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한옥 신축 비용(최대 1억원)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한옥의 증여 대상도 기존 직계가족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확대해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그동안 신축 지원금을 받은 한옥은 5년간 매매가 제한됐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만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었다.

공주에서는 2015년 15건에 13억 80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26억 9200만원(30건) ▲2017년 7억 6000만원(8건) ▲2018년 17억 3700만원(19건) ▲2019년 14억 5000만원(18건) ▲2020년 1억원 등(1건) 총 91건 81억원대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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