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주 등 고도이미지 사업 지역 규제 완화1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거주 안해도 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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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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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공자금을 투입해 공주시 관내에 지어진 개인소유의 한옥 매매가 쉬워진다.
2015년부터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정부지원 등을 받아 한옥을 신축한 건물 소유주들은 보다 수월한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고도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축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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