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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분쟁 주의, '부실시공과 계약 불이행' 절반이상

소비자원 "표준계약서 사용과 현장 진행 상황 점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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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3 15:54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최근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206건 접수됐다.

지난해 피해 구제 신청은 426건으로 1년 새 (2018년, 346건)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206건의 피해 구제 신청 중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신청은 6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56건, 욕실 설비 공사 159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측 오류나 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40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398건, 하자 보수 지연이나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는 237건 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방법으로 ▲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 업체에 관한 상세한 정보 확인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 내용과 비용, 자재 등을 상세히 작성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 측은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 보수의 주체가 다른 만큼 계약 때 이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 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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