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
시교육청은 기존 연간 20일인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40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별도의 학칙 변경은 없으며,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해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40일을 적용받기 위해선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처럼 ‘심각’이거나 ‘경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등교 수업일의 최대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수업일에는 불가하다.
또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또는 ‘주의’단계로 하양되면 기존 규정(20일)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때는 가정학습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험학습만 허용된다.
신청과 허가 절차는 기존과 동일한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인만큼, 신청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