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건교학은 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교육과정은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 수 없다”며“초중등교육법 23조는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종건교학은 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본 조례안은 위법한 조례안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학생들의 교육비로 편성한 예산을 특정단체에 주는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실망 스럽다”며“시교육청의 철회와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