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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찬성VS반대 양 진영 대립 극에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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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9 13:0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 이성엽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10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최대 관전 포인트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될 전망이다.

조례 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 양 진영의 대립이 극에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수 도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충남도학생인권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충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및 보수단체 등으로 이뤄진 반대진영에서는 ▲교권침해 ▲부모와 학생간 갈등 조장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성관계 장려 ▲동성애 옹호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도내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찬성진영에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찬반으로 나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조례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좌장과 집행부의 중제에도 몸싸움 직전까지 가며 막말과 고성 등으로 파행된 바 있다.

이를 지켜본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할 어른으로써 너무 부끄럽다”면서 “정작 중요한 얘기도 산만한 분위기와 볼썽사나운 광경에 묻혀 버린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공청회는 하나마나 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심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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