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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몫 못하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천안시추모공원' 지자체 경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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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9 16: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시민생활의 편리와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힘써야 할 공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0년 혐오시설로 지칭되는 광덕면 원덕리 소재 장례식장 운영을 주민 101명이 주주인 마을기업 형태의 법인회사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에 넘겼다.

시민공기업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의 경우 광덕면 원덕리 등 인근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 ㈜천안메모리얼 파크에서 운영하고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마을기업이 운영하면서 ‘묘 이·개장 해드립니다’라는 천안시 로고가 박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 홍보로 자칫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듯 착각하게 한다.

문제의 현수막만 살펴볼 때 천안시가 ‘이·개장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불법매점까지 운영해오다 지난해 8월 천안시로부터 ‘매점운영 불가 사항 통보 및 원상복귀’를 통보받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매점에서는 예전에 운영했던 시설과 동일하게 유족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유족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운영 가능케 하려고 추진 중”이라며 “현수막에의 천안시 마크사용은 오인이 발생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달’기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에 대해 “장례업체에서 개장유골이나 시체를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불법 행위 발생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처는 물론 관련 사례홍보 및 집중 신고 알림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사업비 680억여 원을 들여 2010년 8월 개장한 천안시추모공원은 광덕면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 17만2651㎡(5만2000평)에 전체면적 2만604㎡ 규모로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 외에도 지난 2004년 천안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광덕면 주민들이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을 달래기 위해 210억 600만원을 '지역개발발전기금'으로 투입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금(인건비)로 ㈜천안메모리얼 파크에 2018년 7027만, 2019년 7327만, 2020년 7958만(예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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