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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이동식 카메라 활용 과속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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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0 13:0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경찰서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과속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제천경찰서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과속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서장 권수각)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본격 등교 및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집중 단속은 관내 초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이동식 과속 카메라를 활용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를 당부하는 홍보용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시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만 근절돼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는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30Km다.

법규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 2배로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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