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9487건에 401억 2900만원 부과

이번 달 부과된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6.11 09: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 자동차세 부과현황.(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자동차세 부과현황.(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9487건에 대해 401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구가 11만 9927건에 123억 700만원(30.7%)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9만 4962건에 103억 1500만원(25.7%), 중구 6만 7334건에 64억 8200만원(16.1%), 동구 5만 8709건에 55억 6700만원(13.9%), 대덕구 5만 8555건에 54억 5800만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 8903건 375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자동차 6만 1302건 16억 7200만원, 승합자동차 1만 2213건 7억 2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069건에 2억 1200만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