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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30일 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제1 기분 자동차세 4만 7180건 44억 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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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1 11:1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2020년 제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독려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4만 7180건에 43억 3518만 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 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 계좌’라는 명칭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지방세입 계좌’는 가상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며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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