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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기한까지 사용 당부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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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1 13:34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7%대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6월 10일 기준 지급대상 7만6455가구 중 97.2%인 7만4325가구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액 규모는 전체 476억원 중 466억원이다.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앱을 통해,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면 농협 ATM을 이용(신용카드→기프트잔액조회)하거나 농협카드 콜센터(1644-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찾아가는 신청의 대상자를 미신청자로까지 확대해 방문 신청접수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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