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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청사 창호 납품 비리 의혹 감사원감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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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4 14:09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예산군 청사 전경.
예산군 청사 전경.
과다지급된 금액 3억4천여만원 환수 조치해라
부조리 감독의무 소홀 공무원 3명 중징계 강등 및 정직 지역정가 술렁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속보=2016년 10월 19일자 본보 7면 보도> 예산군이 지난 2016년 군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하며 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등 재판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부조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처분과 과다지급된 금액 전액을 회수조치 하라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군은 신청사를 신축하며 창호 납품 계약을 지난 2016년 9월 초, 당초 설계를 무시하고 대전지방조달청에 우수창호로 등록된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해 이 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예농 총동창회장 오민환 씨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예산군 신청사 부조리 의혹에 대해 지난 12일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실제 산출 납품 물량 58t이면 완공, 가능한 것을 이를 98t으로 부풀려 조달청과 계약 금액이 3억4076만9395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화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우수 조달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우수조달제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발표했으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윤봉길 체육관공사 관련 알루미늄 창호 관련도 위 신청사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 처리되어 상당 부분 오점이 드러나 이곳 담당자 역시 편치 못하게 됐다.

예산군은 윤봉길 체육관 건립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알루미늄(섀시) 창호를 발주하기 위해 세출예산 집행 품의서를 기안하면서 규격 및 수량은 내력을 참조하도록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첨부하였는데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는 단열 통유리벽의 규격이 180㎜이어야 했으나 통상 170㎜로 설계되어 있어 이 역시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알루미늄 창호는 조달청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고 구매 예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예산군은 위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이를 검토하였고 세출예산 집행품위서에 본인이 직접 170㎜ 단열 통유리벽으로 설계된 도면 및 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설계도면의 단열 통유리벽 규격을 확인 하지 않고 설계도서의 견적만 인정한 것으로 되어있었다는 것.

이로 하여금 예산군에 3억4천여만 원 상당 금액의 손실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있고 중과실로 판단되므로 중징계(정직)처분이 타당하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유한회사 원진 알루미늄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조사 후 관련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물품 대금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등 손실금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 지시 통보했다.

그러나 원진 알루미늄을 사기 등 협의로 사법당국에 고소 등에 관한 재판에서 1~2심 무혐의 결정 처분을 받았으나 결정문 이면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는 판결 조항이 있어 오민환 회장은 군수 등 관련 공직자 3명을 재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군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고법 재판에서 홍성에서처럼 무혐의 처리되면 나머지 계약 금액 3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업자와 협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전고법에서 무협의 판결을 받아 부득이 지급해야 했고 선지급된 금액을 포함해 총 9억6400만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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