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15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평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정한 관리·감독관으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해체작업의 이행여부 등을 현장에 상주하며 상시 감독한다.
감리인 등록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사업자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31)로 신청 하면 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과 관련, 6개월간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해 당초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비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문제 됐던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감리소홀 문제와 감리원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