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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기분 자동차세 8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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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5 13:07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8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금액보다 약 1억 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선납 건수가 전년대비 1691건 증가했지만, 차량등록대수 역시 2242대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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