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위급한 순간 '생명문' 역할을 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상품권 포상이 지급된다.
예산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시설 등이며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신고 내용은 ▲고장 난 소화 펌프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준비해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또는 대상 소재지 소방서장에게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문이다"라며 "군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방서는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 3곳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