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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16 12:55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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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요현안으로 B지구 담수호(부남호)의 염해피해에 따른 보상 및 대책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대화의 주를 이뤘다.
부남호의 염해 피해의 경우 지난 1995년 현대건설의 민간주도 간척사업 시 설치한 중간보가 노후되면서 2015년부터 염해가 농지로 스며들며 피해를 입게 됐다.
피해농가는 염해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관리자인 현대건설에 보수 요구해 조치됐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중에 있다.
홍성수 쌀전업농회장은 피해보상에 대한 시의 관심과 앞으로의 간척지의 관리 방안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농지법이 개정돼 태양광 발전시설이 토양염도 5.5dS/m 이상일 경우 최장 20년간 설치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전기사업 허가 기준을 준수할 것과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에 의거 이격거리 준수 등을 들며 향후 무차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바이오웰빙특구 운영 지원과 부남호 역간척 필요,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지역 농산물 명품화 등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는 오는 25일까지 지곡, 성연, 동문1동, 운산면, 팔봉면, 동문2동까지 순차 진행하고 대산읍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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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일 기자
ryu38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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