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0시께 충남 당진시 한 다가구주택 3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과 화상 등 피해를 입었다.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사흘 전 부탄가스 24개와 라이터 48개, 휘발유 3.7ℓ를 미리 사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지갑과 휴대폰 등을 넣어둔 가방을 들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앞서 1심을 담당한 대전지법 형사11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자느라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시간에 범행했다”며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이긴 하나, 범행 대상 선택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맹렬하게 불길이 타오르는 걸 확인했는데도 본인만 건물에서 탈출하고 119에 화재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