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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시장… 단기적 ‘눈치장세’ 예고

에견된 수순 속 저금리시대 장기적 효과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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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7 16:5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대전 부동산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

부동산 규제는 어느 정도 예견 됐으나 대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이중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다.

이에 활황세를 보이던 대전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눈치보기 장세’가 불가피할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하락시키거나 안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 내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등 규제강도가 굉장히 높아, 풍선효과를 잠재우는 되는 일시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꺾이지 않는 한 눈치보기 장세를 보이다, 하반기에 또 다시 오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17일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대전, 인천 등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규제지역 확대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

사실 대전지역 집값 상승세를 보면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가 예견됐다.

지난해 중순부터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1년 간 집값 누적상승률도 11.50%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혁신도시 기대감 등 영향으로 전 자치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선 것은 물론 최근에는 청약과열 등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규제지역 편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방 규제를 본격화하기는 이르다며 규제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 이후 풍선효과가 대전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지역에 지정된 것이다.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하락시키거나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 한 임원은 “대부분의 규제지역은 지정 이후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을 뿐 꾸준히 가격이 올랐다”며 “일시적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기 전에 근본적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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