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례를 지지하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등은 18일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 및 중부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정작 집행기관인 충남교육감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김지철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에 내용적 보완 요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로 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위해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차태영 목사는 같은 날 도청 앞에 텐트를 치고 오는 26일까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차 목사는 “조례에 담겨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이성의 양성, 동성애, 젠더 분야까지 포함, 그 사람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야한다는 이야기”라며 “교육을 통해 성적인 혼란이 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고 인격은 누가 보호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 자율인정하면서 임신, 출산, 본드, 흉기, 수업 중 핸드폰 사용 등 통제 안 된다. 학생인권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대책마련도 없이 충남인권조례를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