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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개시

22일부터 출생연도 5부제로…충청권은 13개 센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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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9 13:23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메인화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메인화면.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22일부터 충청권 13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생년도 5부제에 맞춰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로,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따져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충청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대전(금산도 관할), 공주, 논산(계룡), 세종, 청주(진천·괴산·보은·증평), 옥천(영동), 천안(당진·예산), 아산, 충주, 제천(단양), 음성, 보령(서천·부여·홍성·청양), 서산(태안)에 있다.

5부제는 2주간 이어지며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속 받는다. 5부제가 종료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1일로 예정했던 현장 신청을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이날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장관은 "6월 1일 이후 약 70만명이 신청해주신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끼게 됐다"라며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상 여부와 신청 서식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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