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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개발 찬반 투표 놓고 '민심 흉흉'

개발 찬반 이전투구로 지역사회 양분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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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9 21:1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에서  '일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의견' 토론회가 장면.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에서 '일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의견' 토론회 장면.

게첨 현수막 공선법 위반 고발장 접수, 법정비화 조짐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 일봉산개발 찬반 주민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일봉산 개발찬성(토지주) 측과 개발반대(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측간 이전투구로 지역사회가 양분화되고 있다.

특히 상대가 게첨한 현수막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수사촉구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법정비화조짐을 보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는 20일 “일봉산 개발추진위가 손해배상 관련 게첨한 현수막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동남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발반대 측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주민투표로 사업진행이 부결되면 지방채를 발행해 일봉산 전체를 보존하겠다고 했다”면서 주민투표를 독려하며 유세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본보가 시장실에의 확인결과 “천안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일봉산 전체를 보존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개발찬성 측은 "일봉공원 개발취소 시 1000억 원대 이상의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사유지 일봉 공원사업이 취소되면 공원도 산도 없다"며 주민투표 불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저마다 ‘주민투표 독려와 반대’ 입장을 선도하고 자극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주민투표 해당지역 도심 곳곳에 설치해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불만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는 개발 찬・반 양측 모두에 “위법 설치된 현수막을 오는 23일까지 모두 철거 할 것을 권고하고 철거 불응 및 이후에 위법 설치할 경우 과태료부과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지난 16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이 지난 총선 때 보다도 더 심하게 곳곳에 도배돼있는 상태로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돼 있다"며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측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형식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전화를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 18, 19일 이틀간에 걸쳐 각급 방송매체에서 '일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의견' 토론회를 통해 ‘주민투표 참여와 거부’를 놓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천안시는 일봉산 주민투표에 대해 “일봉산이 위치한 동남선관위에 6억1844만원의 주민투표비용을 지출했으며 자체경비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봉산 개발관련 사태와 흡사한 사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3일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 진행중이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소는 잘못됐다”고 판결한바 있다.

“공익성보다 원고(토지주)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며 사업제안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대전시가 항소해 고법에 계류 중이다.

문제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35만4천906㎡ 중 18.3%(6만4천864㎡)에 452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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