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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1 02:5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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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가 검토한 결과, 지난 18일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를 ‘고열작업 장소에서 행하는 크레인 보수작업’으로 확대했다.
천안지청은 오는 30일까지 7일간 사업장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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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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