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동구청과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조합의 도시계획도로 확장비용 부담 완화와 아파트 사용검사 여부 처리를 골자로 한 합의를 도출했다.
조합은 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중 약 420m 구간을 폭 12m에서 18m로 확장해 무상 귀속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인가받았으나 도로 구간이 사업 구역 밖에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도로를 이용하므로 도로 확장 비용 전액 부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도로구간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아 아파트 사용검사가 미뤄져 계획대로 올해 말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사용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구간 확장 의무를 조합에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며 조합이 사업 사용 검사 전까지 도로 확장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 준공 전까지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도로구간 폭을 12m에서 18m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과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도로 확장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도로 확장공사 준공이 어려울 경우, 구에 공사비를 예치(이행보증금) 하기로 했다.
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도로구간의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예치 받고 아파트 사용검사를 처리하기로 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2000여 명의 조합원과 마을 인근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