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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자리 필름식번호판 7월부터 부착

새로 부여되는 자가용· 렌터카 승용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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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1 14:4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7월 도입되는 필름식 번호판.(사진=대전시 제공)
7월 도입되는 필름식 번호판.(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변조 방지와 야간식별의 용이함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반사필름식 차량번호판’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반사필름식 차량번호판은 왼쪽에 청색 태극문양과 대한민국 축약 영문‘KOR’이 디자인됐으며, 빛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이 달라지는 태극 문양 홀로그램이 추가됐다.

그간 자동차 번호판은 1904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110여 년 넘게 사용해 왔으나, 수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난해 9월 숫자만 추가된 기본형(신규 페인트식 번호판)을 시행한바 있다.

이번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7월 이후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자가용·대여용(렌터카) 승용차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택시 등 일반사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윤경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8자리 필름식번호판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민 홍보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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