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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피해업소 휴업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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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2 11:4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은 2020년 5월 11일 18시부터 5월 24일 24시까지다. 대상업소는 유흥시설 216곳(유흥주점 201, 콜라텍 15)이다.

지원기준은 청주 소재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이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업소별 50만 원이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휴업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을 한다.

휴업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구청 환경위생과(상당·서원·흥덕·청원)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되도록 방문 신청 보다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길 바란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피해업소에 지원하는 휴업보상금이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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