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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꼼짝마'...아파트 사전방문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 해야

시·도지사 품질점검단 운영 등 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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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2 15:5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관과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 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해당 입주예정자의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 조치 현황도 인도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모든 조치를 마치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구분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때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했다. 일반 하자는 중대한 하자 이외의 모든 하자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하자 조사방법과 판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품질점검단도 설치된다.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전용부분도 점검한다.

사용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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