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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개발 투표불참독려는 '범법행위'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정치적 법률적으로 응징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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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2 17: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일봉공원 추진위, 개발취소 1000억대 시민부담 투표불참 호소
21일 시작된 사전투표 22일 기준 주민투표율 3.43%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일봉산 개발 찬반투표 불참독려’ 행위를 규탄하며 일봉산 숲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행위와 도전에도 정치적 법률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 투표를 앞두고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는 22일 동남구 신방동 성지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발업자들이 주민투표불참을 선동하는 등 주민투표가 흑색선전과 왜곡선동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시가 발의하고 시의회가 결의하고 선관위가 집행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악의적으로 투표불참을 선동하는 것은 위 기관들의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며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고 규정했다.

이어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두고 이들이 '의미도 없고, 혈세낭비이며,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집값상승과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나쁜투표'라고 비방하고 왜곡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시정 농단행위"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주민투표과정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봉산, 투표로 구해주세요’라는 제목 아래 아파트 개발로 일봉산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4만3000명 이상 투표하면 일봉산을 지킬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을 찬성하는 일봉공원 추진위원회는 "일봉공원 개발취소 시 1000억 원대 이상의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사유지 일봉 공원사업이 취소되면 공원도 산도 없다"며 주민투표 불참을 호소했다.

한편 오는 26일 실시되는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관련 주민투표인수는 19세 이상의 동남구(중앙, 봉명, 일봉, 신방, 청룡동 등) 13만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21일 시작된 주민사전투표는 22일 기준 3.43%의 투표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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