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구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최근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이 매우 큰 만큼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의 준수와 함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자분들께서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