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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 집회 불허는 헌법 21조 위반”

경찰 “국민촛불대회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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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06 18: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에 경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가 7~10일 서울 도심에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등록금넷은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으로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대로변이고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허했다”면서 “야간집회 금지조항도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는데 경찰이 민심을 억누르려 집회를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등록금넷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대학생들에서 주부, 미래의 대학생인 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부산서도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 촛불집회가 열렸다.<관련기사 19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대학생연합은 같은날 오후 서면 주디스태화 앞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과 서울서 집회도중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하위 50% 계층과 B학점 이상 등의 제한을 두는 정책은 실제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대전지역에서도 반값등록금 요구가 이어졌다.

한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날 대학 운동장에서 재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초 출범한 한남대 총학생회는 출범과 동시에 등록금 인하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또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자의 32%가 불만족을, 60%가 매우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홍(생명과학과) 총학생회장은 이날 학생총회에서 “한남대가 대전지역 4개 사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다”면서 “등록금 반값 인하 운동 등 등록금 현실화를 위해 대전지역 타 대학들과도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과 대전, 부산지역에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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