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는 가운데 문제점과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제도는 국가계약법 등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 제한 기간에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조달시장 입찰과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날 사례부문 발제를 맡은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부정당제재는 사실상 조달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이지만 현재 기계적·획일적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부정당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사면 단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도 제재수단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제재사유의 불명확성, 제재효력의 광범위성, 제재의 중복성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적 행정제재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동일 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