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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26개소 중 21개소 공원 유지 하기로

실효고시 준비 완료, 사유토지 보상 집행율 75%…행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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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5 17:1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충청신문DB)
대전시청.(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다음달 1일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지역 내 도시공원 26개소 중 21개소를 재정매입, 민간특례사업 등을 통해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결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시 재정매입과 민간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온 결과 도시공원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도시공원 26개소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개소를 공원으로 유지해 도심 속 녹색공간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른 재정매입은 행평·사정·대사·호동·길치·복용·오정·판암·세천·월평(갈마)·목상·매봉공원 등 12개 공원, 민간특례사업 월평(정림)·용전·문화공원 등 3개 공원, 시 직접조성은 식장산·장동·상소·명암·중촌·뿌리공원 등 6개 공원에 적용된다.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녹지기금 2582억원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총 3972억원의 재원을 확보, 사유지 305만㎡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재정 규모는 대구 3494억원, 울산 2921억원, 인천 2390억원, 부산 1788억원, 광주 900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왔던 전국 지자체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예산 투입액이다. 그 결과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종합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정을 투입한 사유토지 매입은 15일 기준 250만 2000㎡(전체 토지보상 75%)가 완료됐고 미 협의 토지는 올해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정매입 12개 공원 중 매입완료 공원은 길치, 대사공원 등 2개소며 수용재결 진행은 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 오정, 판암, 세천, 월평(갈마), 목상, 매봉 등 10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공원 등 보문산성·계족산성·도안·복수·신상공원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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