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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면도 도유지 관리 건의서 제출 생계형 삶의 터 매각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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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5 12:40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사진은 안면해수욕장 전경(사진=태안군청제공)
사진은 안면해수욕장 전경(사진=태안군청제공)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이 안면도 도유림·공유지 사용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이달 중순 안면읍·고남면 일대의 충남도 도유지의 사용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임대료 인하 및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의 재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충남도와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제출했다.

현재, 안면도 일대 도유지는 4234필지 약 4000만㎡에 달하며 이중 3262필지(642만5926㎡)를 지역 주민들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안면도 도유지를 대상으로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사업을 추진해, 387세대에 매각을 완료했으나 145세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매수를 포기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공시지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지역 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매각 및 신규 매수 요청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은 안면도 도유지에 대해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활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도유지 매각 시 매수를 포기했던 주민들에 대한 재매각 추진과 신규로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3차 매각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행정목적이 상실되고 보존 부적합한 도유지는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대부료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충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도유지 사용 부담을 낮추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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