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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로나19 다중집합장소까지 번질라…방역체계 '고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마스크 착용·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긴급재난문자 발송한 코로나19 다중집합장소 8곳 검사량만 17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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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5 15:5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계산대 앞에 서있다.(사진=최홍석 기자)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계산대 앞에 서있다.(사진=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다음 달 1일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채 영업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시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10개 다중이동시설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하고 사업주는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시가 확진자들의 동선상 다중집합장소를 재난문자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장소를 방문했을 경우 무료 검사를 받도록 독려한 결과 25일 기준 서구 괴정동 오렌지타운 관련 238명, 탄방동 둔산전자타운 385명, 중구 사정동 웰빙사우나 770명, 유성구 봉명동 경하온천호텔 남성사우나 49명, 동구 가양동 토담한식뷔페 55명, 서구 가수원동 더외식샤브뷔페 69명, 둔산동 캐피탈타워 웨딩(1층) 및 뷔페(2층) 140명, 탄방동 킹덤뷔페(3층) 64명이 등 모두 1770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검사 인원 중 양성 판정은 오렌지타운 2명, 둔산전자타운 9명, 경하온천호텔 1명이며 비교적 후반에 고지된 웨딩·뷔페 등에선 현재까지 검체 채취 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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