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처리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며“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