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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민간개발 원안대로 추진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26일 전국 첫사례로 치러진 주민투표율 1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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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8 17: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천안시 원안대로 진행되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환경단체의 단식투쟁등 우곡절을 끝에 전국 최초로 치러진 천안 일봉산 개발 주민투표율이 33%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천안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2024년까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26일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아파트 개발)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천안지역 6개 동에 마련된 3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주민투표는 천안시 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쌍용 6개동 주민 13만 445명 중 총 1만3426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율은 10.29%에 그쳤다.

주민투표는 사전투표율 포함 33%인 최소 4만3482명이 투표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돼 개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투표결과는 효력이 없어 개표하지 않고 애초 시의 계획대로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는 현행 주민투표법(제24조 2항)에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따른다.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투표권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전체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미약하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4월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현 시장이 민의수렴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하게 됐다.

박 시장은 당시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개발'이라고 주장하는 환경운동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

투표결과에 대해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주민투표에 참여한 모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2614㎡ 부지에 6700억원이 투입된다.

이곳 일봉공원 30여%인 11만 7770㎡에는 182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나머지 70여% 부지의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생태학습원, 체력단련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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