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인사에서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로 4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아 연쇄적으로 3~8급의 승진자리 23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임용령 제8조2’ (승진임용 기준 등)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번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2019년 12월 고시되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법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지휘부와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조정이 안될 경우 전원 공로연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파기한 채 이번 인사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소청심사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30년 공직자를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1년 넘게 승진탈락 등 불이익을 주더니, 이번 인사에서는 끝내 좌천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도지사 곁을 지키던 비서는 ‘노동조합의 재고 요청’과 많은 직원들의 불가여론에도 발탁승진시켜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6일 7월 1일자로 3급 승진 2명, 4급 승진 21명, 5급 승진 40명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