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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학원·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 '집합금지 행정조치'

114·115번 학생 확진자 수강 학원 전수조사 결과 따라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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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30 12: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교습소에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다.(충청신문DB)
대전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교습소에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교습소·실내체육관 등에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다.

대전 동구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114~115번)가 발생하면서 시가 동구 일부 지역에 내린 조치다.

우선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지만 확진자 수강 학원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허태정 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대해 오늘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직계자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텐데, 시는 교육청에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청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7월 5일까지 가급적 학원 등에 등원시키지 말아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해왔으나 7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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