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월 3일 생극면 관성리에 인적이 드문 도로변 버스정류장 옆과 금왕읍 행제리 도로변에 생활쓰레기 더미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건축 폐스티로폼이 버려져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주변 도로에 보안용 CCTV 영상을 분석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 소유자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적발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군은 6월 한 달간 CCTV를 활용해 4건의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했고, 야간단속을 통해 총 10건을 적발해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처리비용도 일반 배출 쓰레기의 5배 이상이 소요되고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등 군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며 “불법 쓰레기 투기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