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주시와 충북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인근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이 사업의 인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쥐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던 충북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건부 동의를 비난했다.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가 건립되면 205t의 질소산화물 배출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발전소를 막아야 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이름으로 기업 이익에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하이닉스는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대에 585㎿급 LNG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