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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폐기물 산정기준도 정립

일부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안전관리비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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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30 15:4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하반기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을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을 개정했다.

폐기물 산정기준도 현실화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하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에서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세분화해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공고된‘건설공사표준품셈’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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