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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 등 3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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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30 17:08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에서 방문판매업체발 집담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어긴 업체 등 3명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집합금지위반 혐의 1개 업체,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2명 등 총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대전시의 등록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과 관련해 시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등록 의심 방문판매업체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5개 업체도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신고)을 하고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3개 업체를 파악해 시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집합금지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및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으로, 방문판매업 종사자 등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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