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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위반사항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12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등 신고 가능…하반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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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1 14: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안전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쳐)
안전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12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는 1일부터 14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하면 되고 15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코로나19 신고탭',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19 신고를 구분하기 위한 '별도 체크란'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에게 내부 심사를 통해 하반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추후 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문고 코로나19 관련 신고 코너 신설에 맞춰 안전신고 전담팀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의 참여로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기상황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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