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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고강도 점검 나서

유성경찰서와 합동 점검반 편성…전자출입명부 도입 여부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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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1 12:55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지난달 30일 유성의 한 단란주점에서 담당공무원이 영업주에게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유성구 제공)
지난달 30일 유성의 한 단란주점에서 담당공무원이 영업주에게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유성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구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행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진행된다.

고위험시설 8종 중 구에 소재한 시설은 ▲노래연습장(248) ▲유흥주점(92) ▲소주방(8) ▲단란주점(70) ▲실내집단운동시설(18)이다.

구는 지난달 2일부터 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도입 권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도기간이 끝난만큼,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업소에 대해 단속을 본격화한다.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지만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고위험시설 출입 시 이용자는 네이버 등에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통해 스캔해 수기명부 작성을 대신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기존 출입자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허위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도입률을 높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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